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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세 이상 다자녀 가구’도 주택 특별공급 배점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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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세 이상 다자녀 가구’도 주택 특별공급 배점 많이 받는다

입력
2018.02.05 11:4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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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한 부모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다자녀 특별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다자녀를 둔 한 부모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다자녀 특별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영유아 자녀 유무 따라 최대 30점차

정부, 형평성 논란에 기준 전환

정부가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30점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본보 1월29일자 11면)을 나이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을 많이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은 특별공급 배점기준과 관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이들 다자녀 가구 중 영유아(태아 포함 만 6세 미만)가 1명이 포함돼 있으면 5점, 2명이면 10점, 3명 이상이면 15점의 별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해 12월 개정고시안은 미성년 자녀가 3명이면 5점, 4명이면 10점, 5명 이상이면 20점을 주되, 그 중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1명 5점, 2명 15점, 3명 이상 30점의 별도 가점을 줬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세 자녀 가구라도 자녀가 모두 영유아라면 35점(5점+30점)을 받는 데 비해 셋 다 초등학생인 가구는 가점 없이 5점만 받게 돼 30점(100점 만점)이나 낮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배점기준이 적용되면 영유아 3명 가구는 45점, 초등학생 3명 가구는 30점을 받게 돼 배점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부의 정책 수정은 7세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학부형의 집단 반발을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자신을 미성년 자녀 4명의 부모라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125명이 동의했다. 이후 청와대가 국토부에 관련 청원 내용을 직접 전달하자 국토부는 실무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에 대해 분양 주택의 10~1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세대가 당첨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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