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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부영그룹 2조원대 폭리 자료 확보… 이중근 회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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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부영그룹 2조원대 폭리 자료 확보… 이중근 회장 소환 조사

입력
2018.02.01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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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계열사 자금횡령 혐의

채동욱 등 호화 변호인단 꾸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건강과 생일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을 미룬 이 의원은 세 번째 소환통보를 받고서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류효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건강과 생일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을 미룬 이 의원은 세 번째 소환통보를 받고서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류효진 기자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2조원대 분양 폭리를 취한 근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앞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04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며 재판부를 속인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임대주택 불법분양으로 2조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로 이 회장을 31일 소환했다. 여타 임대아파트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거비 및 물가지수를 고려한 2%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비해, 부영은 해마다 5%씩 일방 인상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임대주택 분양가는 실건축비가 기준이나, 부영은 이보다 훨씬 높은 표준건축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부영이 이런 방법으로 2조원대 부당이익을 남긴 증거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우량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수천억원대 쌈짓돈을 만든 혐의도 포착됐다. 이 회장은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한 뒤, 계열사 자금을 투입하거나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올린 막대한 수익으로 부인 명의 회사가 납부한 세금만 100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타 업체 입찰을 방해하거나 경쟁업체가 제시한 최저가를 알려 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과거 모은 비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사법부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주식 대납을 통한 피해 회복’ 약속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석방 후 차명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한 뒤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법원에는 “주식을 양도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이 회장은 회사 고문인 이준보(법무법인 양헌) 전 고검장을 중심으로 채동욱(법무법인 서평) 전 검찰총장, 강찬우(법무법인 평산) 전 검사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국 아파트 입주 피해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00여건 중 일부 사건에는 김능환(법무법인 율촌)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입주자들은 “전직 대법관이 자신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인하는 변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 측은 “우리가 승소한 건도 있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온 건도 있다”며 “철저히 민사로 따져야 할 영역까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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