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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여자친구가 찔렀다”… 위증ㆍ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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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여자친구가 찔렀다”… 위증ㆍ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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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거짓말 사범’ 단속해 40명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27)씨는 2014년 9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이 가중되는 누범기간에 해당돼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A씨는 B(26)씨 등 다른 조직원 5명에게 조직 가입 시기와 활동 사실에 대해 거짓말 해줄 것을 부탁했다.

B씨 등은 실제로 “A씨가 조직에 가입한 시기는 2013년이고 2014년 9월에는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해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위증을 모의한 사실을 밝혀내 조직 가입 시기 등을 입증하면서 거짓말은 탄로났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C(46ㆍ여)씨는 손님과 노래를 부르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손님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 손님과 성관계를 한 증거를 확보한 C씨는 갑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고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도 했다.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한 C씨는 손님이 1,000만원만 입금하자 “노래방에서 나를 밀어 소파에 눕힌 뒤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검찰은 무고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D씨는 2016년 11월부터 여자친구 E(20)씨와 다툴 때마다 흉기로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썼다. D씨는 E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면서 흉기로 E씨 배와 등을 찌르고 자해도 했다. D씨는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여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고 거짓말을 했다. E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D씨와 E씨 모두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고 혐의가 밝혀졌고 D씨는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수사력 낭비, 재판 방해를 초래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증과 무고 혐의로 각각 23명, 18명이 적발됐고 이중 6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은 약식 기소했다. 달아난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ㆍ무고 사범은 피해자들을 억울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범 불신 등을 초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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