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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KBS 사장 이사 선임 절차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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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KBS 사장 이사 선임 절차 바꾼다

입력
2018.0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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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부업무보고’ 발표

공영방송수신료委 설치도 논의

KBS 수신료 인상안 다뤄질 듯

이효성(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MBC 소유구조 변화 등 방송질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8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보고에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따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선임하면 MBC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임명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추천을 받은 의사들로 구성된다.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이뤄져 정부가 사장과 이사장을 사실상 내정할 수 있는 구조다. 청와대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이 MBC의 소유구조(주식 방문진 70%, 정수장학회 30%) 변화까지 내다본 포석일 수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의 쓰임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 사용하는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앞서 여러 차례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수신료 인상 논의도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KBS의 수신료는 1981년부터 가구당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따르면 KBS는 2016년 전체 매출액 1조4,714억원 중 수신료 6,333억원(42.6%), 광고 4,207억원(28.3%)을 기록해 광고 매출보다 수신료 매출이 더 높다. 방통위는 수신료 면제, 감액, 가산금 제도 등의 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수신료 제도 개선은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심훈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계획이 성과를 보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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