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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 240㎞ 레이싱… 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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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 240㎞ 레이싱… 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입력
2018.01.29 16:5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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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자유로(경기 파주~임진각)에서 전복된 전씨의 제네시스 쿠페 차량.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6일 자유로(경기 파주~임진각)에서 전복된 전씨의 제네시스 쿠페 차량. 연합뉴스

자유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전복 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모(22)씨와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0시쯤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차가 뒤집히자 경주를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자동차광인 둘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당시 자유로휴게소에서 경주를 시작, 제한속도 시속 90㎞인 자유로를 시속 240㎞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광속 질주는 30㎞가량이나 이어졌고, 결승점으로 정한 임진각에 도착하기 전 문산대교에서 전씨의 제네시스쿠페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다 전복되면서 끝이 났다. 전씨 차량은 완전 파손됐고, 이씨의 아반떼스포츠도 전씨 차량에서 파편이 튀어 견적 400만원 상당 파손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일반도로에서 경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전씨가 단독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꾸며 보험금 1,400만원을 타 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를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사고가 아님을 직감한 보험사가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이 두 차량이 경주하는 영상을 확보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전씨와 이씨의 차량에 각각 동승했던 두 사람에 대해선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씨 차량 동승자는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 용품을 사 주겠다”라며 무리한 추월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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