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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인 전형’ 부정입학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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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인 전형’ 부정입학 5명 적발

입력
2018.01.26 1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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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류위조 입학 5명 확인

수능시간 연장 특혜 여부도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을 악용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서류 위조 등 부실한 특별전형 자료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등 3개교에서 5명이 부정입학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대입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특별전형에 합격한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전국 4년제 대학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부정입학자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한 뒤 지원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했다. 2013ㆍ2014학년도 입시에서 이런 수법으로 고려대(1명)와 서울시립대(3명)에 각각 합격한 4명은 입학이 취소됐으며, 전주교대(1명)는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들의 행정 처분과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들 중 3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당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시험 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2013~201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서류 위조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 기간 시간 연장이 허용된 수험생은 1,506명이며 관계 서류가 보존된 685명이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 추가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전형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 특별전형의 서류 검증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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