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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올 첫 전원회의 개최…제도개선 논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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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올 첫 전원회의 개최…제도개선 논의 본격 시작

입력
2018.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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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3개월 일찍 소집

최대 쟁점 ‘산입범위’는 31일 논의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뉴시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핵심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 26일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통상 4~6월에 시작됐던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1월에 열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개선 논의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다.

회의 초반 노사 양측이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잠시,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서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용자 측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근로자 측은 각종 편법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열거하며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ㆍ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올렸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인상만 한 것 같아 위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조차 부담스러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 못하는 영세 사업장들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상여금을 축소하는 식의 꼼수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은 미진하다”며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것을 염두하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임위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를 했다. TF는 지난달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가구생계비 계측기준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방안 등 3개 안건이 회부됐다. 권고안 중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결정구조 개편, 준수율 제고 문제는 오는 31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한다. 최임위는 총 3차례 소집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의한 최종 개선안을 이르면 2월 말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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