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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복직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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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복직 첫 단추

입력
2018.01.25 1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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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임금 반환 소송

법원 조정안 수용으로 마무리

장기 공석중인 사장 선임 뒤

복직ㆍ직접고용 논의할지 주목

KTX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역 맞이방 앞에서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원직복직 염원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X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역 맞이방 앞에서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원직복직 염원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파업을 했다. 직접고용 전환을 전제로 위탁업체에 고용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한국철도공사(코레일ㆍ당시 철도청) 측의 지휘를 받아 안전 업무까지 도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은 외쳤다. 문재인 정부가 상시ㆍ지속적이면서 안전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흐름과 꼭 닮아 있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코레일 측은 승무원 280여명을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로부터 12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승무원들이 복직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코레일은 25일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해고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임금의 약 5%만 돌려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한치도 양보할 기미가 없던 코레일 측이 대폭 물러선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송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어 거부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전향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고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떠난 이들을 제외한 승무원 34명은 공룡 같은 거대 공기업과 지난한 싸움을 벌여 왔다. 이들은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 2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뒤집혀 코레일 측으로부터 역소송을 당했다. 앞서 코레일이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34명 각각에게 지급한 4년치 임금 8,640만원 및 지연이자 등 약 1억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해고 승무원 1명은 대법원 판결 후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해 5월 4대 종단이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에 참여해 적극적인 노사 중재에 나선 지 약 8개월 만인 이달 16일 타협점이 마련됐다. 대전지법은 코레일 측이 승무원 각자에게 요구하는 총 반환 금액의 5%(약 450만원)가량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노측에 이어 코레일 측도 이날 이를 수용한 것이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법원 조정을 받아 임금을 반환하는 것이 파업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종교계 등 많은 분이 돕는데 우리의 원칙만 앞세워 조정안을 걷어찰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이들의 복직 여부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및 원직 복직 염원 108배’ 행사를 진행했다. 철도노조 승무지부 측은 “스무 살 남짓한 꽃다운 나이였던 승무원들이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다”며 “승객 안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접 고용 형태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힘을 실어 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가 현재 직접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코레일 사장의 장기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책임 있는 협의회 진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부도 승무원 업무가 직접 고용 대상인 생명ㆍ안전 관련 직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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