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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1만명 넘었지만… 3명 중 2명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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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1만명 넘었지만… 3명 중 2명은 대기업

입력
2018.01.25 17: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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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2년 만에… 양극화도 뚜렷

여성보다 넉달 짧은 평균 6.6개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의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22년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육아휴직자 3명 중 2명 가량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2016년보다 58.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9만123명) 대비 남성육아휴직자의 비율도 13.4%로 전년도(8.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고용부는 남성육아휴직 증가 원인으로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휴직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2014년부터 가정에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육아휴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건 여전히 주로 대기업 근로자들이었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7,514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훨씬 가팔랐다. 기업 내부에 육아휴직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대체인력을 구하기 좋은 상황일수록 더 많은 남성 근로자가 휴직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남성육아휴직이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성에 비해 기간은 짧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10.1개월)보다 4개월 가량 짧다. 남성의 경우 3개월 이하 단기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41%에 달할 정도다. 이는 남성이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은데다 여전히 남성의 장기 육아휴직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한 남성들이 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남성육아휴직제도가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ㆍ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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