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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업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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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업계 “아쉽다”

입력
2018.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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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 환경부 제공
2018년 전기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 환경부 제공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지원되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환경부는 “보조금 차등지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지급된다.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연합뉴스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연합뉴스

이에 따라 현대 아이오닉 N,Q트림(17년형)은 각각 1,127만원과 1,119만원을, 기아의 소울 EV(18년형)과 기아의 레이 EV는 각각 1,044만원과 70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4월과 7월 출시예정인 코나와 니로는 최대금액인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옵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총 전기차 국고보조금과 보조금 산출 방식. 환경부 제공
올해 총 전기차 국고보조금과 보조금 산출 방식. 환경부 제공

지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돼 택시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중형의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2018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 제공
2018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 제공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가격경쟁력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에는 가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보조금이 인하되면 그만큼 구매의지는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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