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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 35명·울산대 2명 정원 감축”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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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 35명·울산대 2명 정원 감축” 최종 통보

입력
2018.01.15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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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2년 연속 교과서 밖에서 출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의 2019학년도 정원을 35명 감축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2016, 2017학년도 대입 논술ㆍ구술 고사에서 연달아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연세대와 울산대에 위반 계열 정원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35명, 2명 모집정지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지난달 27일 확정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사전 통지하자 “고교 교육과정 밖 내용에 대해 정부와 대학 간 시각 차가 있다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내려진 일방적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10명은 지난달 12일 “문제 수준과 범위가 교육과정에 준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 불수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행정처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ㆍ과학공학인재ㆍ융합과학공학계열 등 위반 계열 3곳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정원(687명)의 5%인 34명만큼 적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는 모집인원(28명)의 5%인 1명, 울산대 이과계열은 모집인원(82명)의 3%인 2명이 모집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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