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선고
13살에 불과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던 중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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