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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12년 옥살이 재일교포에 “1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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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12년 옥살이 재일교포에 “14억 배상” 판결

입력
2018.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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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재일교포 간첩사건’ 피해자

2015년 재심 무죄확정에 정부에 소송

법원 “상당한 사회적 편견 시달렸을 것”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2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부가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김종호)는 이철씨와 이씨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4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이씨는 1970년 한국으로 건너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1975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씨는 1988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2년 가량 구금됐다. 2015년 2월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정부가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이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부인까지 간첩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복역하며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재심 판결 전까지 상당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이를 인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출소한 1988년 10월을 기준으로 시효(3년)를 계산할 게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소송이 재심확정 6개월 만에 제기돼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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