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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추진… 17개 지자체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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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추진… 17개 지자체 시범사업

입력
2018.01.14 1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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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제 설명 자료
반려견 동물등록제 설명 자료

최근 반려 고양이(반려묘)를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가 반려견처럼 고양이에도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적용을 해본 뒤 전면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ㆍ용인시, 충남 천안ㆍ공주ㆍ보령ㆍ아산시, 예산ㆍ태안군, 전북 남원ㆍ정읍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ㆍ서귀포시 등 17개 시군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다.

이 지역에서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한 뒤 고양이를 등록하면 된다. 외장형 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이용할 수 있는 개와 달리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할 수 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몸 밖에 다는 외장형 장치는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실시됐다.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와 달리 고양이는 분실됐을 경우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거나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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