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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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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8.0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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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적용법령 위헌ㆍ무효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 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 받고 재심이 이뤄진 A(1987년 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고 1977년 4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A씨 공사사실의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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