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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불꽃 떨어져 화상 입으면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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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불꽃 떨어져 화상 입으면 누구 책임일까

입력
2018.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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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꽃 쇼 운영자 무죄 선고

“화약류 불량 따른 사고 가능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불꽃놀이 행사장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 관중석으로 날아들어 관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로 기소된 불꽃 쇼 운영자 A(54)씨와 행사 담당자 B(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춘천시 소양 2교 인근 의암호 전망시설인 ‘소양강 스카이워크’ 개장행사가 펼쳐진 2016년 7월 8일 일어났다.

당시 오후 8시 20분쯤 바지선에서 관중석으로 발사한 불꽃 12발 중 2발이 다른 것보다 멀리 날아가 관중석에 있던 두 사람에게 떨어졌다. 이 사고로 관람객 2명이 왼손과 목과 가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은 당시 불꽃 쇼 행사 담당자와 이 업체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과 발사 각도를 적정히 조절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꽃 쇼 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불꽃 쇼 운영자 등은 관람객과 180m 떨어진 의암호에서 15도 각도로 불꽃을 발사해 60m가량 날아가 물 위로 떨어지도록 했고, 충분한 안전거리와 발사 각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지막 불꽃 중 일부가 다른 불꽃보다 더 멀리 날아가 발생한 이 사고는 화약류의 불량 가능성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어 “불꽃 발사 전 이미 장착된 화약류에 불량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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