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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서 팔리는 건강식품 18%서 유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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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서 팔리는 건강식품 18%서 유해성분 검출

입력
2018.0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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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각성제 사용 물질도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이어트ㆍ성기능 개선 등 효과를 광고하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제품 5개 중 1개에서 마약성분과 동물성의약품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2%(205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다이어트 효과 광고 제품(102개), 성기능 개선(70개), 신경안정 효능 제품(22개), 근육 강화 제품(11개) 등이다.

인조이(IN-JOY) 등 신경안정 효능 광고 제품은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 가능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됐다. 성기능을 개선해준다고 광고한 아미노잭스(AMINOZAX) 등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나왔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리포덤(Lipotherm)' 제품에서는 마약·각성제로 사용되는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되기도 했고, 또 다른 다이어트 제품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Black Mamba HyperBush)에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은 관세청 반입 차단 목록에 오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회사 등은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게 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돼 소비자 스스로 반입 차단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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