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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사이버사 댓글' 항소심 군무원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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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사이버사 댓글' 항소심 군무원 2명 법정구속

입력
2018.0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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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적 중립 크게 훼손, 중대범죄로 엄단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군무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모씨(3급)에 대해 정치관여죄를 적용, 금고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모씨(4급)에 대해서는 정치관여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18일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총괄을 지냈다. 정씨는 지원총괄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또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문서와 공서명 등을 허위작성, 위조 및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30일 박씨에 대해 선고유예(금고 6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군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불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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