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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공제항목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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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공제항목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18.01.11 1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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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온라인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개시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초ㆍ중ㆍ고 자녀 현장체험 학습비, 중고차 구입내역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일부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 지난해 중고차를 구입(신용카드ㆍ현금 영수증 발급 시)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수학여행 등)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출산ㆍ입양에 대한 세금 혜택도 기존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을 출산ㆍ입양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공제 해줬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한 각종 공제자료 전자문서(PDF 파일)를 불러온 뒤,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직장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상되는 세금 액수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 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15일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역. 국세청 제공
15일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역.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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