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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S병원 불법 의료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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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S병원 불법 의료행위” 주장

입력
2018.01.10 18:25
수정
2019.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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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사실무근, 법적 대응 나설 것”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S한방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의총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 병원 한의사들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혈액ㆍ소변 검사,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빈혈, 암표지자검사 등을 할 수 없는 한의사들이 병원 소속 가정의학과ㆍ외과 전문의 2명의 면허번호를 활용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문의약품인 수액제, 알부민 주사제는 물론 마약성 진통제(모르핀)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의 주장에 대해 S한방병원 측은 “한의사와 의사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S한방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전의총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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