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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재단’된 화해치유재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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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재단’된 화해치유재단 운명은…

입력
2018.01.10 1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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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무시 전략’에

당분간 어정쩡한 형태로 유지

재단 업무는 이미 대부분 중단

정부 “피해자 의견수렴 후 조치”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에서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에서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인정도, 파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화해ㆍ치유재단도 당분간 어정쩡한 식물재단 형태로 유지되게 됐다.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본의 위로금 10억엔으로 설립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가족에게 나눠 지급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회유 의혹 등 수많은 논란이 일었다.

10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관상 재단을 해산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함께 여가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피해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재단은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별도 예치한 뒤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 지급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추가 신청자 발굴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애초 위로금 지급 사업을 마친 후 계획한 피해자 추모 사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 재단의 이사 A씨는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완료됐고 유족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정부가 파악한 위안부 공식 피해자 공부 열람을 재단에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부가 정식 등록했는데 재단 입장에선 정부 공부 열람 없이 더 이상 유족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사회도 정상 가동이 쉽지 않다. 10여명의 이사 중 대다수가 사임을 표명하고 당연직인 재단 사무처장,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등 3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사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이사 인원인 5명에 미달해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의 성격을 바꾸거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단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이사들을 모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A씨는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여름부터 이사진 모두 사의 표명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면담에서 모두 만류했다”며 “이사진 모두 사의 표명하면 사실상 재단 해산으로 비춰져 일본 측이 합의 파기하는 거라 여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줄곧 있어 달라고 해왔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여가부는 ‘이사 결원 시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조항(제386조)을 들어, 퇴임 이사들로 재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이사회 참석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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