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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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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입력
2018.0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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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내달 1일부터 혜택”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으로 부산지역 다자녀가정 약 2만1,280 세대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금액은 31억원 정도다.

감면신청은 15일부터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 경우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 감면대상으로 확인돼야 해당 수도사업소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가 타 시ㆍ도 또는 타 읍ㆍ면ㆍ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상수도 고객센터(051-120)로 반드시 해지ㆍ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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