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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특검 “MB 다스 차명보유 증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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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특검 “MB 다스 차명보유 증거 없었다”

입력
2018.01.10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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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관련 의혹 전면 부인

“120억도 MB측 연루 흔적 없어

경리팀 여직원 횡령으로 결론”

영장 미청구 등 의구심은 여전

5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다스 본사 입구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5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다스 본사 입구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차명 보유 의혹 관련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120억원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고발 및 의혹 제기에 대해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A4 11장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120억원 관련 수사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 발표하지 않았을 뿐,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사건기록 일체를 넘겼다”며 “MB가 다스 주식 지분을 차명 보유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기록 검토 결과 다스 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다스 법인 계좌 추적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당시 특검팀은 다스 실소유주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다스 측 동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일체 업무를 보고 받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MB가 다스의 설립, 운영 등에 개입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불거진 다스 비자금 120억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경리팀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 2002년~2007년 10월 다스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다스 돈을 빼돌려 다스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전달ㆍ보관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건네 받은 돈을 가족과 지인 20여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계속 갱신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110억원을 5년 만에 15억원 가량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약 4억원, 조씨는 1억원 가량을 생활비와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각각 쓴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당시 다스 사장과 전무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 조사를 계속했지만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다스 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돈이 바로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경영진 누구도 자금 현황을 점검하거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 등 10여가지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횡령액 중 MB 측에 흘러간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뺐고, 검찰에 모든 수사기록을 인계했다고 했다.

정 전 특검의 구체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스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은 당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알려진 120억원 외에도 다스 측의 비자금 수백억이 더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수억원 정도만 횡령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검찰의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전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한편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비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씨와 이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전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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