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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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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입력
2018.0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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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경이 경찰서 앞서 ‘1인시위’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여경이 8일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여경이 8일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김해의 한 현직 여자 경찰관이 동료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직 내에서 부당한 갑질과 음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8일 오전 8시부터 2시간가량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마친 A 경위는 지난해 4월 당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20대 후배 여경으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B경사로부터 한 달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신체 접촉도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요청을 받았다.

A 경위는 후배 여경에게 절차에 따라 성희롱고충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지구대장에게도 보고하라고 조언했고, 경찰은 감찰에 착수해 B경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 했다.

당시 후배 여경은 감찰 과정에서 B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결과는 '성희롱'으로 조정됐다.

일단락된 듯 보였던 이 사건은 A 경위가 조직 내에서 B경사를 음해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A경위는“당시 지구대장 C경감이 치안평가가 꼴찌를 하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자신을 오히려 질타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경찰 내부지침을 보면 피해자는 물론 제보자도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며 음해성 소문 유포, 신고 사실 보안 소홀 등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 별도 비위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당시 사건 후 내가 제보자라는 소문이 다 퍼지고 음해성 소문이 떠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A경위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은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월말 등산로 입구에 4일 동안 차가 주차됐다는 신고를 받고 A경위는 차적조회를 해보니 인근 마을주민 차라 시에 통보하고 현장출동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차 안에서는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지구대장 C경감은 출동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언론과 유족에 알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A경위는 덧붙였다.

게다가 후배 여경 성희롱 사건 가해자였던 B 경사가 이 사건과 관련 자신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검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큰 상처를 받았다.

A 경위는 ‘신고미출동’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전보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각종 음해성 소문과 억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단기 기억상실증까지 와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동안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만발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으나 나를 믿어주는 후배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나섰다"고 설명했다.

8일부터 5일간 휴가를 내고 이날 첫 1인시위에 나선 A경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C경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 감찰 뒤 징계까지 받았다"며 "당시 감찰을 받으며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A 경위가 갑질이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한 부분이 있다"며 "A 경위가 추가로 감찰을 요구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해=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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