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최경환ㆍ이우현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알림

최경환ㆍ이우현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8.01.04 01:19
0 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2)ㆍ이우현(60) 의원이 나란히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첫 구속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여명의 지역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최 의원을 구속한 검찰은 이르면 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