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2)ㆍ이우현(60) 의원이 나란히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첫 구속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여명의 지역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최 의원을 구속한 검찰은 이르면 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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