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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열선작업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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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열선작업 지시 안 해”

입력
2018.01.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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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건물주가 시켜 열선작업”

경찰, 건물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소방점검업체 부실 점검도 수사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씨가 2일 제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씨가 2일 제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건물주 이모(5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에게 “제 부주의로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씨는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1층 주차장 천장 열선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 김모(50)씨가 1층 천장의 열선을 펴는 작업을 한 뒤 50분 만에 이곳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전체로 삽시간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건물주가 시켜서 열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안전 점검을 한 업체를 상대로 부실 점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이들 중순쯤 밝혀질 것 같다”며 “감정 결과가 나와야 건물 관계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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