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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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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 경찰 수사

입력
2018.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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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등을 외친 ‘태극기집회’ 주도 단체 간부들이 기부금 불법 모금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수단체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최대집 대표 등 간부 3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4월 구성돼 최근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등에서 30여 차례 걸쳐 집회를 진행하면서 후원금 1억3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면 사전에 목표모금액·모금기간·기부금사용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모금액 10억원 미만)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모금액 10억원 이상)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 절차 없이 집회 현장에서 전광판과 모금함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단체 내부에서 모금된 돈의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고, 임원진이 사용 내역을 일부 공개한 뒤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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