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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국가가 지급보장 해야” 첫 발언…법 개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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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국가가 지급보장 해야” 첫 발언…법 개정 신호탄?

입력
2018.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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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2일 말했다. 공무원연금 등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발 맞춘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고,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이 국가 지급 보장이 필요하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부터 나왔다.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연금 무용론 등이 득세한 상황에서 ‘연금 기금이 부족하면 국가 세금으로라도 연금을 주겠다’는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급 보장 움직임은 번번히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2012년에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강한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안의 문구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대폭 후퇴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면 ‘어차피 정부가 돈을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생겨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워지고, 자칫 국채부채 산정시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될 수 있어 이 경우 국가 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반대 근거였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 1,433조1,000억원 가운데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까지 지급 보장을 하면 괜히 장부상 부채 규모만 커져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명시된 상황에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국가 부채에 반영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지급 보장은 명문화하면서 회계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춘숙,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담은 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기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각각 내놓고 있다.

장호연 과장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를 공식 안건으로 선정한 만큼, 올 10월까지는 국가 지급 보장과 관련해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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