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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됐는데… 청년 일터 10곳 중 8곳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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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됐는데… 청년 일터 10곳 중 8곳 ‘나 몰라라’

입력
2018.01.01 15: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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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음식점ㆍ미용실 등 점검 결과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임금체불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하반기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10곳 가운데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새해 첫날인 이날부터 최저임금(7,530원)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런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사업장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속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음식점ㆍ미용실ㆍ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죄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2,424곳(80.7%)에서 4,6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3,078곳(77.1%)에서 5,77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정부의 단속에도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대가 크지만 정책적 뒷받침 없인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체 사업장 중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은 1,121곳으로, 4,152명이 총 15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330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4,000만원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업장도 1,843곳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미용실이 최저임금 위반 업소가 7.7%(31곳)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았고, 주유소는 임금 등 체불 업소가 41.0%(191곳)에 달했다. 음식점은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63.3%(1,172곳)였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곳 가운데 1,882곳은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218곳은 현재 시정 조치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30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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