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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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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

입력
2018.0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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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ㆍ관 상설협의체가 운영된다. 또 온실가스 관련 정책은 환경부가 총괄하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해 두 개의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 대비 목표)한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상반기 중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이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에 따른 각 기업별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경제단체, 산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ㆍ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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