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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관련자 왜 용산참사만? 제주 해군기지ㆍ한상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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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관련자 왜 용산참사만? 제주 해군기지ㆍ한상균은 제외

입력
2017.12.29 1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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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공안사범 사면

용산참사 뺀 다른 사건

처음부터 사면 대상서 제외

수사ㆍ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그림 1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는 용산 참사 당시 시위를 벌이다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 중인 한 명을 제외한 25명이 포함됐다. 시국ㆍ공안사범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건 2013년 1월 31일 이후 약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과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돼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했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수사ㆍ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ㆍ복권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용산 참사 관련자와 함께 사면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THAAD), 세월호 참사 등 5대 시국 사건 관련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공범 등 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한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철거민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한 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용산참사를 두고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폭력 시위를 방치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사면을 강력 요구해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재판은 확정됐지만, 이영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당사를 점거했다가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사면을 공약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들도 같은 이유로 대상자로 검토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사건 관련자 중 일부는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됐지만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도주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 사면하게 되면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도 민생사범에 초점을 둔 사면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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