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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위헌 요강으로 신입생 뽑는 셈… 헌재 “검정고시 출신 수시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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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위헌 요강으로 신입생 뽑는 셈… 헌재 “검정고시 출신 수시 제한은 차별”

입력
2017.12.29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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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교대 대책 논의 예정

“합격자 이미 발표해 되돌릴 수는 없어”

지난해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학력을 얻은 사람들을 대학 수시모집 대상에 제한한 서울교육대학교 등 전국 11개 교대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들 교대들은 2018학년도 수시모집도 같은 내용의 입시요강으로 합격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어 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경기 용인 소재 한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17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한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11개 대학이 공표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형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지원자격이 한정됐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들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는 “수시모집은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로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돼,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각 교대 측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자료인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모집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교직적성ㆍ인성 검사나 심층면접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 방법을 개발해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고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입시요강대로 2018학년도 수시 역시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 절차를 밟는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미 합격자 발표를 마친 상황”이라며 “2019학년도 대입에서 검정고시 응시생에 대해서도 수시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다른 대학들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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