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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만원 버는 4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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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만원 버는 4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는다

입력
2017.12.26 17:3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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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하로 지원기준 완화

지원액도 年 2000만원으로 늘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에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 이하(1인 가구 167만2,000원 이하ㆍ4인 가구 451만9,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다. 또 지원 대상 질환이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ㆍ뇌혈관 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단, 입원 진료에만 이런 질환 확대가 적용되고 외래 진료는 지금처럼 4대 질환만 지원 된다. 비급여 의료비의 50%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되는데 지원액 한도 또한 ‘평생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가구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긴급의료지원이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같이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1~6월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7월부터는 시범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로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경도인지장애)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증 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치매 의심 단계에서 한 MRI 검사는 모두 비급여여서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뇌 MRI 촬영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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