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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 묶인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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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 묶인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처벌 강화’

입력
2017.12.24 1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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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주차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장소를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 모퉁이와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특별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를 2배 이상 올리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법안은 9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넘겨진 뒤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1년이 넘도록 심사 중이다. 이 법안 역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돕기 위해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논의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119구조대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주행 중 긴급차량에게 길을 내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천 화재의 사례처럼 운전자가 없이 도로를 막고 있는 주ㆍ정차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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