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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2일 검찰 출석시 ‘고강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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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2일 검찰 출석시 ‘고강도 조사’ 예고

입력
2017.1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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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달 만에 검찰청 소환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한다면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부터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그간 쌓여 온 여러 비리 의혹들의 최정점을 규명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여 조사하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임기 내내 상납받았는지,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특활비를 받아 관리했을 뿐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려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상대로 직접 캐물을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청와대 첫 보고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보고 시간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조작 의혹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 3월 21일 '국정농단' 조사가 조서 검토까지 총 21시간이 넘게 걸린 만큼 이번 조사도 늦은 밤이 돼야 종료될 전망이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조사에는 그간 화이트리스트·특활비 수사를 이끌어온 양석조(44·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선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으로 이끈 3월 '국정농단' 조사도 당시 한웅재 형사8부장·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았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자용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되 다른 검사들의 도움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재판에까지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조사를 받을수록 혐의가 무거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상당수 혐의를 공유하는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형 구형한 점을 고려해 봐도 박 대통령의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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