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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기술 유용 막는다” 전속고발권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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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기술 유용 막는다” 전속고발권 폐지키로

입력
2017.1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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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기술 탈취에 한해 피해 업체 직접 고발 가능토록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마련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앞으로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ㆍ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21일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선 거래 및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 협의 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해선 “1, 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속구제 방안 관련해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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