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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 ‘태양광ㆍ풍력 발전 비중 20%’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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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 ‘태양광ㆍ풍력 발전 비중 20%’ 가능할까

입력
2017.12.20 2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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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들여 설비 확충한다지만

서울면적 80% 달하는 부지 필요

정부 “태양광 설치 제한 등 완화

민간 참여 늘려 용지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규제 지자체만 70곳

“수익 돌려줄 방안 등 필요” 지적

한국수자원공사가 21일 충주댐에 설치한 수상태양광발전소. 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21일 충주댐에 설치한 수상태양광발전소. 수자원공사 제공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ㆍ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00조원을 들여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서울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한 데다 지역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주택ㆍ기업 자급발전 포함)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올해 현재 15.1기가와트(GW) 규모인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3.8GW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 설비 48.7GW는 태양광(63%, 30.8GW), 풍력(34%, 16.5GW) 위주로 짓는다.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갈 비용은 총 100조원 안팎이다. 설비 투자에는 공기업 51조원, 민간 41조원 총 92조원이 들어가고, 정부는 금융지원, 보급사업 등 10조원(92조원에 포함)을 비롯해 18조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63.8GW는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한 2030년 최대전력수요인 100.5GW의 63%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많은 설비가 필요한 이유는 흐리거나 바람이 약해 전력 생산의 크게 줄어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늘리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을 때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168배, 서울 면적(605.2㎢)의 80.8%에 해당한다.

정부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민간 참여와 규제 완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 24만호에 설치된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2030년 156만호까지 늘리고, 자가 발전량보다 사용량이 적을 경우 이월만 가능한 현재 제도를 개선해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지원금을 주는 한편, 농민이 자신의 농지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을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ㆍ발전회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 받는 인증서) 가중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간척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도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촌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위 태양광 설비 제한도 최소화한다. 보전적성등급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 제한을 완화한다. 농어촌공사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관건은 어떻게 지자체의 참여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느냐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자체의 각종 개발 규제와 주민 반발로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련 규제가 있는 지자체는 70여 곳이다. 주민 반발로 멈춰 있는 관련 사업도 수천 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이 세계적으로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바뀌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주고 발전사업 수익을 주민과 지자체에 최대한 많이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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