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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무제한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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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무제한 건보

입력
2017.12.20 12: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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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4월부터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치료,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급여 제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항목은 인큐베이터 치료 등 13개이다.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사용은 저체중 출산아는 2.1㎏ 미만이거나, 광선 치료(Phototherapy) 목적일 때 최대 7일간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무료(본인부담금 0원)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후로는 비급여로 전환돼 하루에 각각 1만9,630원씩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치질 또는 치루 수술 후 받는 좌욕이나 환부 드레싱은 7번까지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8번부터는 비급여로 전환, 환자가 1회당 5,390원(종합병원 외래 기준)을 내야 했다. 앞으로 8회차 이후로도 급여가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절반인 2,7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암환자 방사선치료, 중금속검사, 고막절개술 등도 필요한 횟수만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23개 항목은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이외 사용을 허용하되 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90%까지 올리는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장기이식시 약물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이 해당한다.

이번 급여 전환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 등이 있는 ‘기준 비급여’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준 비급여인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는 제외됐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MRI 등의 급여화는 의료계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준 비급여는 총 400여개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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