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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강남 아파트 단지들 잇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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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강남 아파트 단지들 잇단 총회

입력
2017.12.15 15:5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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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초 신반포 13차 등 절차 완료

오는 26일 재건축 관리처분 총회를 열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뉴스원
오는 26일 재건축 관리처분 총회를 열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뉴스원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당초 시한은 이달 31일이었지만 이날과 1월 1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중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수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저녁 7시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조만간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등도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다.

서초구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각각 23일과 26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한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또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동안 조합원들간 잡음이 있었던 단지들도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 총회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막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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