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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 논란… 규제는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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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 논란… 규제는 ‘헛바퀴’

입력
2017.1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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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즐겨보는 회사원 김모(27)씨는 최근 즐겨찾던 국내 최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A사에서 B 동영상 플랫폼으로 옮겼다. 좋아하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이적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A방송 여성 BJ들의 선정적인 노출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김씨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TV 방송에서는 보기도 힘든 노출 의상을 야하게 입어도 전혀 규제가 없는 것 같다”며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방송 가운데서도 선정적인 옷차림의 BJ가 많다”고 말했다.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BJ들의 선정적인 의상과 행동의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플랫폼 회사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는 상태다.

물론 회사마다 선정성 관련 규정이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 A사가 설정한 위반항목 중 ‘유사 성행위 묘사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선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방송’ 등이 있다.

다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도 방송 중 과도한 신체노출을 하는 경우,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방송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른 제재 수준은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6년간 A플랫폼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한 회사원 최모(28)씨는 “노출 수위가 심할 경우 운영자가 경고조치를 하거나 며칠간 방송을 정지시킨다”면서 “하지만 시청자가 보기엔 방송 정지기간도 제각각이고 정지 이후 방송 내용을 보면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선정성 비판에도 플랫폼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방송이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그 중 20~4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유료 아이템을 많이 선물할수록 회사의 수익은 높아진다. ‘BJ유신’이라는 이름으로 A플랫폼에서 활동하다 독립한 클린 UCC 유영기 대표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와 회사 상호 이익을 위해 생긴 유료 아이템이 소양 있고 진정성있는 BJ를 소멸시키고 자극적, 선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BJ의 수입원이 됐다”며 “플랫폼 회사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이를 방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방송의 수위가 많이 높을 경우 성인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송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며 “노출이 과한 옷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상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 성인인증절차만 거친다면 유사 성행위를 떠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내부적으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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