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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공, 비행금지구역 지정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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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공, 비행금지구역 지정될 가능성 있어”

입력
2017.12.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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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시험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시험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영공에 대해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은 “우리는 ICAO와 함께 이 구역 비행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ICAO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ICAO는 비행 안전 확보와 항공로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등 전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고 있다. IATA는 전 세계 항공교통의 83%를 차지하는 265개 민간 항공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제 항공기구들이 이러한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민간 항공사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봤다”고 잇따라 보고하면서 비행 안전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를 발사했던 지난달 29일, 대한항공과 홍콩 캐세이퍼시픽 등의 여객기 승무원들은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쥐니악 회장은 “ICAO가 북한에 안전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전에 미사일 발사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 등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7년 ICAO에 가입,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이 됐으므로 미사일 발사 전에 민간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해당 의무를 지킨 것은 지난해 2월 ‘광명성-4’호 발사가 마지막이다. 현재 북한 영공을 직접 통과하는 국제 항공편은 없지만, 일본 동부 해안을 지나 태평양 쪽을 향하는 항로는 아시아에서 북미로 하루에만 수백 편의 민간 항공기가 오가는 주요 비행경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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