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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법정구속… 검찰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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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법정구속… 검찰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

입력
2017.12.07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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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가장 이득 본 사람”

‘특검 수사 도우미’ 석방됐다가

구형보다 센 2년6월형 ‘재수감’

일각 “법ㆍ검 구속적부심 갈등 탓”

김종 전 차관도 징역 3년형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이 선고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서재훈 기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이 선고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서재훈 기자

삼성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내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38)씨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도우미’로 불린 장씨에게 구형(1년6월)보다 높은 형을 내린 것으로, 장씨 혐의를 무겁게 봄과 동시에 검찰의 ‘플리바게닝(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장씨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ㆍ횡령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 기소된 뒤, 검찰이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한 연장청구를 하지 않았던 장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가벼운 징역1년6월을 요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씨 조카로서 최씨 영향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 스스로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지적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충격을 받은 장씨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법정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검찰 구형은 지나치게 적다는 의미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플리바게닝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이 일련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둘러싼 최근의 법ㆍ검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공무상비밀을 최씨에게 누설하는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주요 혐의였던 삼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부분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이 장씨와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역할 분담을 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향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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