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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月원천징수, 종교인 5만원-직장인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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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月원천징수, 종교인 5만원-직장인 9만원

입력
2017.12.01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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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원은 22배 차이

공제 비율 큰 기타소득 항목 늘리고

저소득 보조금 EITC 혜택도 적용

종교인에 특혜 ‘누더기 과세’ 논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목사 등이 납부할 세금은 동일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이 내고 있는 세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신의 소득을 ‘월급쟁이’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하려 했던 정부 보조금 ‘근로장려세제(EITC)’도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종교인에게만 이중 특혜가 주어지며 ‘누더기’ 종교인 과세란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도 포함됐다. 간이세액표는 종교단체가 매달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를 원천 징수할 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명) 기준 연 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 종교인은 월 5만730원(지방소득세 미포함)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자동 납부하게 된다. 가구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000만원(월 333만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220원, 연 소득 2,000만원은 ‘0원’이다.

이는 같은 소득의 월급쟁이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은 것이다. 국세청의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510원이다. 이는 같은 조건의 종교인(5만730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더구나 연 소득 4,000만원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2만6,740원으로, 종교인(1,220원)의 22배에 달한다.

이처럼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간 세금 격차가 큰 것은 소득 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족(20세 이하 자녀 2명), 소득 5,000만원 종교인의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총급여(5,000만원)에서 필요경비(2,900만원)와 인적공제(900만원=150만원X6명ㆍ자녀는 각각 2명치로 계산)를 제한 1,200만원이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는 과표가 2,875만원(5,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인적공제 900만원))이나 된다. 한 세무사는 “비과세 항목에 ‘종교 활동비’마저 포함되며 종교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EITC를 지급하고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도 2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에 합의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연간소득 외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 최대 현금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EITC는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할 때도 EITC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은 말 그대로 ‘간이’ 세액이라 이를 토대로 연간 세부담을 도출할 순 없다”며 “연말정산에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까지 따져봐야 정확한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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