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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 반영해 기준 마련… 정무수석ㆍ감사원장 인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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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 반영해 기준 마련… 정무수석ㆍ감사원장 인사부터 적용

입력
2017.11.22 18:4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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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협의 없어 ‘자의적’ 비판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인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반복해 온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방지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당장 청와대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인선에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면탈ㆍ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기준에는 음주운전ㆍ성범죄를 배제 항목에 추가되면서 외견상 형식적 기준은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무엇보다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고, 낙마한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에도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밝혔다. 이에 야당들로부터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5대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장관 인선 과정에서 매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5대 비리 배제 공약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9월 4일에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선과 보안을 지시했다. 첫 지시로부터 거의 반 년 만에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발표 시점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각 완료 뒤 발표한 것이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인사에 대해 새롭게 마련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의 기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강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장전입ㆍ음주운전ㆍ성 관련 범죄의 경우 횟수나 적용 시점에 대한 기준을 두면서 기준이 완화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고의성ㆍ상습성ㆍ중대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인 적용사례를 두어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발표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선 ‘자의적 기준’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 인선에서 드러났듯이 인사검증 기준 강화로 구인난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외 많은 기준을 가지고 검증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실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풀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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