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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 평균 5.4% 오른다... 최고 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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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 평균 5.4% 오른다... 최고 266만원

입력
2017.11.17 2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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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이 부부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월 평균 최저 53만2,000원에서 최대 266만4,000원까지 늘어났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3년 전보다 자녀 1명당 월 평균 양육비가 5.4% 올랐다.

서울가정법원은 17일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새로 공표했다. 2012년 첫 공표 이후 2014년 개정을 거쳐 3년 만에 나온 세 번째 기준이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부담해야 되는 최저양육비는 53만2,000원(자녀 만 0~2세, 부부 합산소득 월 199만원 이하)으로 이전 49만원(만3~6세, 월 199만원 이하)보다 4만2,000원 올랐다. 최대 양육비는 266만4,000원(15~18세, 월 900만원 이상)으로 이전 227만원(18~21세, 월 700만원 이상)보다 39만4,000원 늘었다. 법원은 기존 기준표에서 월 700만원이던 합산소득 최고구간을 ‘월 700만~799만원’ ‘월 800만~899만원’ ‘월 9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사건 중 월 7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지급액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내려가면서 자녀 나이 구간도 순차적으로 조정됐다. 자녀연령 최고구간이 ‘만18세~21세 미만’에서 ‘만 15세~19세 미만’으로 바뀌며 연령 구간도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법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점을 고려해 부모와 자녀 2명 등 4인 가구에서 자녀 1명을 키울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산정했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려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설립된 뒤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는 총5,840건이지만 이행된 건 2,332건(39.9%)에 그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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