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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세종ㆍ충남 고액ㆍ상습체납자 8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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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세종ㆍ충남 고액ㆍ상습체납자 887명

입력
2017.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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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87, 충남 676, 세종 313억원에 달해

위택스 홈페이지 발췌
위택스 홈페이지 발췌

대전과 세종, 충남의 고액ㆍ상습체납자 887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일제히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310억원이 넘는다.

대전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자 187명(체납액 61억400만원)의 명단을 위택스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107명에 27억5,600만원을, 법인은 80곳에서 33억4,800만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00여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세종시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13명과 법인 11곳 등 총 14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6억,2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것은 개인 2명, 법인 1곳이다.

충남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개인 494명(169억8,400만원), 법인 182곳(76억9,000만원) 등 총 676명(246억7,400만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3억6,800만원을 체납한 부동산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금산에 주소를 둔 김모씨(17억4,100만원)다. 체납 사유로는 무재산자가 367명, 납세 기피자가 96명, 부도ㆍ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가 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억원 24명, 3~10억원 5명, 10억원 이상 1명이다.

당국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며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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