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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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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무죄 선고

입력
2017.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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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병역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참된 가치와 이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현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입영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만 가능해 어떤 선택 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병역법은 병역거부자에게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없이 국가에 헌신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며 “총을 드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채 병역을 거부한 A씨 등은 병역법이 정한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무죄 선고 건수만 지난 14일 부산지법ㆍ의정부지법의 판결을 포함해 39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5.5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체복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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