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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MB형 이상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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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MB형 이상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7.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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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형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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