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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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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17.1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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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오전에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재송부 요청을 위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 뒤인 20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보통 5일 기한으로 재송부요청을 했던 이전과 달리 19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인 전날(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은 이 기간 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뜻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시 한 번 국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입장을)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5번째 사례가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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