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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56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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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567명 명단 공개

입력
2017.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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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등 241억 체납

채권 압류ㆍ출국금지 등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가 2017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567명의 명단을 15일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 567명 가운데 개인은 428명, 법인은 139개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241억3,000만원에 이른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40개(29%)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건설ㆍ건축업 34개(24%), 도ㆍ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운수업 등 기타 11개(8%) 등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50대가 179명(4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5명(25%), 60대 87명(20%), 30대 이하 45명(11%), 70대 이상 12명(2%) 등 순이었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447명(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00만원~1억원 이하는 79명(7%), 1억~5억원 이하는 38명(5%), 5억원 이상도 3명이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반을 구성,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했던 인천시는 지방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 압류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나 소명을 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3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위택스에도 명단을 공개했으며 2016년 이전 기존 공개자 명단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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